
병원 블로그 글이나 SNS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다섯 단계이고,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 판단이 뒤 단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1. 이게 의료광고인지 먼저 봅니다
질환 정보만 담은 글은 광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의학 정보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쓴 글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보건의료정책과-424, 2025. 1. 16.). 하지만 병원명·위치·예약 안내가 붙어 환자를 끌어오려는 목적이 보이면 의료광고로 봅니다. 병원 블로그 글 대부분은 이쪽입니다.
- 글에 병원명, 위치, 예약·상담 안내가 있는가
- 특정 시술이나 의료진으로 독자를 이끄는 구성인가
- 환자가 쓴 글이라도 병원이 내용을 정하거나 유도했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광고로 보고 2~5단계를 모두 확인합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고(의료법 제56조 제1항), 대행사가 원고를 쓰더라도 광고의 명의와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2. 문구를 제56조 제2항 금지 유형에 대조합니다
법령에 금지 단어 목록은 없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근거와 표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효과를 단정한 표현, 근거 없는 "최고"·"1위", "수술 없이" 같은 비교 표현, 부작용 안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한 것, 할인·이벤트 문구의 조건 불명확 등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문만 보지 말고 제목, 이미지 속 글자, 영상 자막, 댓글, 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3. 사진·영상·후기·가상인물을 따로 봅니다
- 치료 전후 사진 — 같은 환자, 같은 촬영 조건, 보정 없음, 부작용 표시를 모두 갖추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사전심의에서는 자율심의기구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
- 환자 후기·체험단 —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광고에 쓰면 치료경험담 금지(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입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6. 6. 1. 시행).
4.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인지 봅니다
신문·인터넷신문, 일정 이용자 수 이상의 인터넷 매체·SNS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 기준은 병원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입니다. 심의를 받은 뒤 문구를 바꿔 게재하면 그 자체로 위반(제11호)이니, 심의 신청 전에 최종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5. 올릴 매체의 등록 기준을 봅니다
법에 맞는 문구라도 매체가 자체 기준으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소재는 매체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도 고칠 수 없고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게재할 매체의 등록 기준부터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매번 손으로 하기 번거롭다면

이 순서를 매번 손으로 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장반장 MediAD Checker는 2~5단계를 AI가 원고에 직접 대조해 걸리는 문구, 근거 조항, 고쳐 쓸 문구를 알려주는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 진료과목·광고 유형·게재 매체를 고르면 그 조건에 맞춰 판단합니다.
전체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근거는 병원 광고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이 어려운 광고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장반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후사진 의료광고 가능한가요 (0) | 2026.10.18 |
|---|---|
| "ChatGPT로 검수했어요"는 검수가 아닙니다 — 병원 광고가 뚫리는 7가지 구멍 (0) | 2026.10.10 |
| AI 가짜 의사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12월 10일부터 금지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 정리) (0) | 2026.10.01 |
| 병원 광고 검수 도구는 대행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0) | 2026.09.28 |
| 성형외과·피부과 광고, 전후사진 넣었다가 구글에서 반려되는 이유 (0) | 202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