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보호기술인력1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44조 관련)<개정 2010.10. 1> 출처 : http://cafe.naver.com/nsi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5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 1, 타법개정] 제44조 관련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입니다.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201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